126. 결혼과 이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말 2:16)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다(창 2:18~25).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심으로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독점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창 2:24, 말 2:14, 마 19:4~6).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 창 2:18, 1:28, 고전7:2~9)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녀가 연합하여 상호완전을 경험하며,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창 2:23). 결혼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즉 동료 신자들과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전 7:39, 참고: 고후 6:14, 스 9~10, 느 13:23~27). 불신결혼일지라도 일단 맺어져 성립되었으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전 7:12~14), 배우자의 신앙이 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깊은 의미의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아내의 인도자(리더)와 보호자로서 남편의 특별한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을 인정해야 할 아내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엡 5:21~33). 그러나 그러한 역할의 구별은 아내가 열등한 존재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지만(말 2:16) 구약에 간음 이외에 다른 이유로도 이혼이 허락되는 규례가 있었다(신 24:1~4).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묵인)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 19:8)고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마 5:31~32과 마 19:8~9에서 가르치신 바는 결혼의 불성실함(간음의 죄)은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을 묵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지만(물론 화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간음 이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와 이혼한 자가 재혼할 때 그것은 바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 아내를 재혼하게 함으로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원리는 정당하지 못한 이혼과 재혼은 남녀의 성적관계에 있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언제 이혼이 정당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혼은 항상 비참한 것이라고 대답하셨다(마 19:3~6). 그러나 간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경우를 외면하시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혼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의 악이지만 때로는 보다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신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경우에는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고전 7:15)고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그 결혼관계를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무지 달리 구제할 방도가 없이 불신자가 신자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마는,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제24장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