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제10회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 열어

‘종교개혁과 프랑스 개혁교회’ 주제로

 

 

 

 

 

 

 

고신대학교(총장 전광식 교수) 개혁주의학술원(원장 이신열 교수)이 주최하는 제10회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를 종교개혁과 프랑스 개혁교회주제로 108일 오후 2시 고신대학교 비전관 손양원 기념홀에서 열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Dr. Paul Wells(Emeritus Professor at the Faculte Jean Calvin, Aix-en-Provence)“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17세기 프랑스 개혁 교회의 교회정치)”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고 주도홍 박사,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칼빈의 동역자 파렐에 대해 강의를 했다.

   
▲ 좌로부터 설교 조성국 교목실장, 축사 전광식 총장

1부 예배

먼저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인 황대우 교수의 사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신인범 목사(2영도교회)의 기도에 이어 고신대교목실장 조성국 목사가 다니엘 6:3-5, 10절의 본문으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목사는 신앙의 정통은 생활의 순결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론적 신앙의 정통은 있으나 생활의 순결은 실종된 상태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생활의 순결이 신앙의 정통을 말해 주고 있다. 다니엘에 대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정통은 가졌지만 생활의 순결을 잃어가고 있다. 이 운동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이상규 교수(전 개혁주의학술원 원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 전광식 고신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했다.

   
▲ 교류협정체결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있다.

2부 교류협정 체결식

한국개혁주의신학회(회장 주도홍 교수)와 개력주의학술원(원장 이신열 교수)와의 사이에 교류협정식이 진행되었다. 양 학회는 근본 추구하는 목적이 같기에 서로 교류하는 것을 동의하고 양 확회장이 서명날인한 체류협정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3부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

이신열 학술원장의 사회로 강의가 시작되어 먼저 Dr. Paull Wells의 강연에 이어 주도홍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우선 폴 웰스 박사의 강의를 요약한다.

   
▲ 폴 웰스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17세기 프랑스 교회들의 교회 정치 /폴 웰스(장 칼뱅 신학교 명예교수)

프랑스의 17세기는 나바르 앙리(앙리4)1589년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즉위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여 위그노들에 대한 관용정책을 폈고 이 기간 동안 개신교도들은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개혁교회들은 교회정치를 수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얻게 된다. 대신 왕권에 복종하고 적극적인 박해에서 해방된다.

1. 비극적 운명: 위그노들은 앙리 4세의 부르봉 왕조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낭트 칙령이후 개신교는 제한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개혁교회의 생명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낭트 칙령이 폐지 될 무렵까지 수천, 수만의 위그노들뿐 아니라 약 600명의 목사들이 프랑스를 떠나 이민을 가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였다. 남은 자들은 다음 세기에 찾아온 계몽주의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게 되엇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다만 472개 교회만 남게 되었다. 1570년에 1200 교회에 비하여 너무나 약화된 것이다. 개신교도들의 수는 감소했으며 목사도 18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 목사들 중에는 많은 수가 철학자들을 추종하게 되었으며 이신론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리하여 칼빈주의는 프랑스에서 사라졌으며 교회적인 차원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립된 개인들만 칼빈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총회와 교회의 논쟁: 1598년 낭트 칙령 이후로 총회는 1628년까지 매 3년 마다 만났다. 그러나 1628년 이후로는 단 4번의 총회가 있었는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1659년 이후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총회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박해 때문이었다. 17세기에는 왕실의 승인 없니는 총회가 열릴 수 없었고 총회에는 왕입 위원이 항상 주재해야 했다.

이 시간의 총회 주요 안건은 알미니우스 정죄와 아미로주의에 관한 안건이었다. 아미로주의는 존 카메론의 만인구원설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신인협동설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사상이었다.

3. 총회 체제의 기원들: 프랑스 교회정치가 서구 유럽과 그 외의 나라들의 국제적 개혁교회들에 의해 채택되고 수정되었기에 장로교의 발전에 지극히 중요했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1)칼빈의 정치에 대한 견해 (2)그의 교회 질서에 대한 견해 (3)프랑스 교회의 권징조례이다.

교회조직을 보다 상황적 측면에서 구성했던 마틴 루터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교회조직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1)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직접적으로 놓여있으며 그 어떤 인간적 위계질서 하에 있지 않다. (2)성경에는 아주 명백한 교회정치의 양식(pattern)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일 마지막 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적인 대표자들이 왕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시민정부에서와 같이 직점적인 인간통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세 직분을 인정했다. 목사직, 혹은 장로직, 교사직, 집사직이다. 한 사람 혹은 한 경우가 특정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칼빈은 교회나 목사단으로부터 판단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교회의 권세 즉 신적 권리를 모독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장로나 집사는 성경의 요건들에 따라서 인정되어야 하며,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총회의 문제들:

(1)교회정치의 정치학: 초기부터 개척교회와 기성교회 사이에 전통적인 구분이 있었다. 개척교회의 경우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어도 목사가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하였다. 기성교회의 경우는 당회의 권위하에 놓여 있었다. 자연 당회의 권위 문제가 제기 되었다. 1562년 오를레앙 총회는 모를리의 소책자를 정죄했는데, 거기서 신자 전체가 장로들과 목사들을 선출해야 하며, 권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를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는 모든 교회의 맴버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당회의 권위는 다만 행정적인 문제들에만 국한 된다고 보았다. 3년 후에 열리는 파리 총회는 그런 선출들을 일반인들의 동의투표에 맡기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주장을 앙트완 드 상디으는 교회 권징의 확정에서 길게 변호했다. 이 견해는 이후 프랑스 개혁교회의 이론적 입장으로 남게 된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역사에서는 초기부터 교회의 정치가 분명히 장로회 즉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의 권위 하에 있었다. 시민 정부의 관리들이 교회생활을 좌우하기 위해 침투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었고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에라스투스주의는 어떤 형태든지 피했다.

그런데 낭트 칙령 하에서 교회가 용인한 단 한 가지는 총회를 회합시키거나 회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개혁교회들이 왕의 하사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점점 금액이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점차로 드물게 하사를 받앗다. 이것은 총회에 가시로 남았다. 돈 때문에 왕이 교회들에 더욱 많은 제약을 가하도록 허용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오떤 프랑스 대표단도 도르트 회의에 참석할 수 업사든지,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목사가 될 수 없다든지, 총회로 배달된 편지는 왕립위원이 개봉하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신학적 논쟁들: 로마 가톨릭, 알미니우스 주의, 아미로 주의 신학이 논제였다. 가장 중요한 논제는 분명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런 토픽들을 지방총회에서 연구하도록 할당하였다. 밀레테에르 목사는 로마 교회와 화해를 추구한다는 죄목으로 단죄를 당하고 출교되었다. 아담의 죄의 직접적 전가를 부인한 소무르 학파의 조쉬에 드 라 플라스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목사들이 그 주제에 대해 서명하도록 성명서를 작성했다. 결국 소무르 신학과 단순하고 결과적인 전가의 개념은 정죄를 당한다.

   
▲ 학회가 열리고 있는 손양원 홀은 빈 자리 없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결론: 프랑스 교회정치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모범적으로 향성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1)교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신교 귀족들과 지적인 엘리트들에 너무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2)17세기 프랑스 교회가 도약하지 못한 것은 점증하는 억압과 그들의 소수자적 지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육중해지는 조직의 책무를 수반한 정치 시스템과 신랄하고 지속적이었던 내부 논쟁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지점에서 장로교회들의 여전히 유효한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 단체사진